◎国税庁からのミニ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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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末調整とは?

「年末調整」

給与所得者の所得税は、勤務先が毎月の給与から源泉徴収しています。

しかし、その年1年間に給与から源泉徴収された所得税の合計額は、必ずしもその人が1年間に納めるべき税額と一致しません。

このような不一致を精算するため、1年間の給与総額が確定する年末にその年に納めるべき税額を正しく計算し、それまでに徴収した税額との過不足額を精算する手続を年末調整といいます。



 「연말정산」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회사가 매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급여에서의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합계액은 반드시 그 사람이 1년간에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정산하기 위해서 1년간의 급여 총액이 확정되는 연말에 당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때까지 징수 한 세액과의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수속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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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税額控除

「外国税額控除」

居住者は、日本国内で生じた所得(国内源泉所得)及び国外で生じた所得(国外所得)について日本で課税されますが、国外所得について外国の法令で所得税に相当する租税の課税対象とされる場合、日本及びその外国の双方で二重に所得税が課税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この国際的な二重課税を調整するために、一定額を所得税額から差し引くことができる控除を外国税額控除といいます。
  外国税額控除を受けるためには、確定申告書に控除を受ける金額の記載をし、かつ、「外国税額控除に関する明細書」等を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

 ○ 外国税額控除
  →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240.htm



[외국세액공제]

거주자는 일본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국외소득)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되지만, 국외소득에 대하여 국외소득이 외국 법령에 의한 소득세에 해당하는 조세과세대상이 되는경우, 일본과 해당 외국쌍방에서 이중으로 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외국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외국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확정신고서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기재한 후 , 그와 동시에「외국세액공제에 관한 명세서」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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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が支出する交際費等

法人が支出する交際費等の額は、
企業の冗費を節約させて内部留保を充実し、企業の体質強化を図るという政策的見地から、損金の額に算入しないこととしています。
ただし、その法人の事業年度終了の日における資本又は出資の金額が1億円以下の法人(中小法人)については、その支出額のうち定額控除限度額に達するまでの金額の10%に相当する金額と定額控除限度額を超える部分の金額の合計額を損金の額に算入しないこととしています。
なお、平成21年6月に公布・施行された「租税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1年法律第61号)」により、平成21年4月1日以後に終了する事業年度から、中小法人に係る交際費課税について、定額控除限度額を400万円から600万円へ引き上げる改正が行われました。
 
 
[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등 ]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등의 액은 ,
기업의 불필요한 낭비를 절약하여 내부유보을 충실히 하고, 기업의 체질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적견지에서 손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이 1억엔이하의 법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지출액에 있어 정액공제한도액에 도달할때까지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정액공제한도액을 넘는 부분의 금액의 합계액을 손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09년 6월에 공포, 시행된 [조세특별조치법에 일부분의 개정하는 법률(2009년 법률 제61호)]에의한,
2009년 4월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중소법인에 관한 교제비 과세에 대하여,
정액공제한도액을 400만엔에서600만엔으로상향하는 개정이 행하여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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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のトリビアを発見しよう!

  当コーナーでは、税に関する歴史的資料や文献・図書などを多数所蔵している税務大学校税務情報センター(租税史料室)からの提供により、意外と知られていない事柄を分かりやすくQ&A でご紹介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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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戦国大名の家臣にとって大名間の戦に勝利することは、新たな領地の獲得(=税による収入の増加)を意味しました。しかし、織田信長の家臣の中には、この恩恵にあずかれない者もいました。
それはなぜでしょうか?
 
 A 
織田信長は、天下統一の過程で恩賞として家臣に与える領地が足りなくなることを想定し、家臣に領地の代わりに茶器を恩賞として与えることがあったからです。
織田信長は、自ら茶の湯を好み、家臣にも茶の湯を奨励していました。
例えば、滝川一益は武田氏滅亡後、上野国と信濃国の一部を与えられ関東管領を名乗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が、このとき、恩賞として領地よりも茶器を望んだという逸話が残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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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트리비아를 발견하자!

  이 코너에서는, 세에 관한 역사적 자료나 문헌·도서등을 다수소장하고 있는 세무대 학교 세무 정보 센터(조세 사료실)로부터의 제공에 의해,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일을 알기 쉽고 Q&A 그리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Q 
전국 다이묘의 가신에게 있어서 오나간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신영지의 획득(=세에 의한 수입의 증가)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중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오다 노부나가는, 천하 통일의 과정에서 은상(恩賞)으로서 가신에게 주는 영지가 부족하게 되는 것을 상정하여, 가신에게 영지 대신에 찻그릇을 은상으로써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이 다도를 좋아해, 가신에게도 다도를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키가와 가즈마스는 타케다씨 멸망 후, 우에노국과 시나노노쿠니의 일부가 주어져 관동 관령을 자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때, 은상으로서 영지보다 찻그릇을 바랬다고 하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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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員制度の日当は雑所得

今年の5月より裁判員制度が開始されます。
これに従い,国税庁は「裁判員等に支給される旅費,日当及び宿泊料に対する所得税法上の取扱いについて」掲載があり

それによると,
裁判員等に対して支給される旅費等については,その合計額を雑所得に係る総収入金額に算入し,実際に負担した旅費や宿泊料,その他裁判員等が出頭するのに直接要した費用の額の合計額については,旅費等に係る雑所得の金額の計算上必要経費に算入するとしました。

裁判員・補充裁判員については1日あたり1万円以内と日当が決められており,また,約7割の事件が3日以内で終ると見込まれています。
日当等が20万円を超えることはまれであると推測されます。

つまり,年末調整によってその年の所得税の精算手続きが終了する者は裁判員制度による日当等が20万円を超えなければ所得税においては申告が不意となります。


재판원제도에 의한 소득은 잡소득

금년 5월부터 재판원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재판원제도에 따라, 국세청은「재판원등에 지급되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에 대한 소등세법상의 취급에대해」라는 게재가 있었습니다.

게재에 의하면,
재판원등에 지급되는 여비등에 대해서는, 여비의 합계액을 잡소득에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실제 부담한 여비, 숙박료 및 그 외 재판원등이 출두를 위해 사용한 직접비용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여비등에 관한 잡소득의 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에 대해서는 1일 1만엔이내의 일당이 정해졌으며,
또한, 약70%의 사건은 3일이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당등의 소득은 20만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말조정 의해 그해의 소득세정산을 종료하게 되는 자는 재판원제도에 의한 일당등의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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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設日: 2008/6/10(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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