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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の5月より裁判員制度が開始されます。
これに従い,国税庁は「裁判員等に支給される旅費,日当及び宿泊料に対する所得税法上の取扱いについて」掲載があり
それによると,
裁判員等に対して支給される旅費等については,その合計額を雑所得に係る総収入金額に算入し,実際に負担した旅費や宿泊料,その他裁判員等が出頭するのに直接要した費用の額の合計額については,旅費等に係る雑所得の金額の計算上必要経費に算入するとしました。
裁判員・補充裁判員については1日あたり1万円以内と日当が決められており,また,約7割の事件が3日以内で終ると見込まれています。
日当等が20万円を超えることはまれであると推測されます。
つまり,年末調整によってその年の所得税の精算手続きが終了する者は裁判員制度による日当等が20万円を超えなければ所得税においては申告が不意となります。
재판원제도에 의한 소득은 잡소득
금년 5월부터 재판원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재판원제도에 따라, 국세청은「재판원등에 지급되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에 대한 소등세법상의 취급에대해」라는 게재가 있었습니다.
게재에 의하면,
재판원등에 지급되는 여비등에 대해서는, 여비의 합계액을 잡소득에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실제 부담한 여비, 숙박료 및 그 외 재판원등이 출두를 위해 사용한 직접비용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여비등에 관한 잡소득의 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에 대해서는 1일 1만엔이내의 일당이 정해졌으며,
또한, 약70%의 사건은 3일이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당등의 소득은 20만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말조정 의해 그해의 소득세정산을 종료하게 되는 자는 재판원제도에 의한 일당등의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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