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6章 会計と財務管理
제 23 조 (재산권)
본 교회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은 본 교회의 공적 재산으로서 회원총회가 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 관련 실무 업무는 운영위원회와 위임을 받은 회계가 담당한다.
제 24 조 (회계연도 및 재정)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본 교회의 재정은 신도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재정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범위 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집행하며, 특별 지출은 회원 총회의 결의로 한다.
제 25 조 (예산 편성 및 확정)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운영위원회」 에서 심의 후, 대표목사가 승인하고「정회원회의」의 의결을 하여 통과한다. 통과 된 예산은 즉시 확정 및 집행한다.
제 26 조 회계
1. (조직) 본 교회의 재무 사항의 운영을 위해 정회원 중에서 회계위원, 계수위원, 감사를 선임하고, 대표 목사가 임명한다.
2. (회계위원의 직무) 회계는 임기 2년으로 1회 재임이 가능하며, 본 교회 전체의 자금 수지 관리 및 교회에 위임된 제반 재정 문제와 장부 기장을 담당하고, 법인 통장을 관리한다. 예배 헌금 관리, 비용의 출납 처리, 연간 단위로 일반수지 결산을 하여, 익년도 교회의 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회원 총회에 제안한다.
3. (계수위원의 직무) 계수위원은 예배 헌금을 포함한 모든 입출금 집계, 입금 및 장부 정리, 관리 집행, 재무 증명서, 헌금증명서 발급, 인감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 27 조 (감사)
감사는 대표목사가 임명하고, 본 교회의 각 기관의 업무와 재무 집행 사항에 대해 평소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교회의 부동산, 동산, 부속시설 등의 재산 점검 및 재정 전반 및 부속기구, 자치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연1회 운영위원회와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第7章その他の事項
제 28 조 (헌법 개정)
1 본 정관은 매년 초 정기 회원총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부칙>
1. 미비 사항의 준용
본 헌법에 언급 되지 않은 미비 사항은 일본 기독교 개혁파 교회의 관습 (1983년판)에 준한다.
2. 시행일
본 헌법은 정회원 총회를 통과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헌법은 2019. 2. 17일 개정하며 동 일자로 수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