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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카베난토채플 일본인교회¡É 라고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68 충신교회 교육관에 위치한다.
제 3 조 (소속) 본 교회는 독립교단 소속으로,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 교회의 규정(1983년판,¡Ö정치 기준¡×, ¡Ö훈련 규정¡×, ¡Ö예배 지침¡×)을 채용하고, 북미 개혁 장로교회 헌법과 한국 장로교회 정관을 참고로 하고 있다.
제 4 조 (신조)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채택한다.
제 5 조 (목적) 본 교회는 구약,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 선교, 기독교 교육, 봉사와 구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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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회원) 본 교회의 "정회원"은 교회 출석하는 신도 중에서,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교인, 그리고 목사의 조언을 받아 자문회를 통해 믿음을 인정 받아 본 교회에 전입회한(등록) 신도로 한다.
제 7 조 (객원 교인) 본 교회의 ¡È객원 교인" 란 본 교회의 헌법에 따라 본 교회 헌법에 순응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를 말한다.
제 8 조 (대표 목사) 대표 목사는 임직을 받은 교회의 대외적인 법적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이다.
제 9 조 (담임 목사) 담임 목사는 대표 목사로부터 교회의 각종 통치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며, 예배와 전도와 모든 교회의 활동의 담임을 실행한다.
제 10 조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이다. 정회원회의 승인 결의와 임명에 따라 1년 단위로 직무를 받아 담당한다.
제 11 조 (선교사) 선교사는 대외 전도를 위해 외지에 파견을 받는 목사이며, 정회원회의에서 승인하고 임명한다.
제 12 조 (장로)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목사와 협력할 수 있는 신도 중에서 목사의 추천에 의해 회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된다.
제 13 조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신도 중에서 정회원회의 추천과 승인 및 목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 14 조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년이 경과한 신도 또는 본 교회에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신도로서, 믿음이 충실한(출석, 헌금 등) 정회원 중에서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의 추천에 의해 목사가 임명하며, 매년 임기 1년으로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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