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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組織と業務
제 16 조 (회의) 본 교회의 회의는 회원총회와 운영위원회로 조직한다.
제 17 조 운영위원회
1. (조직) 운영위원회는 목사와 정회원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조직하고, 의사 결정권이 있는 5명으로 구성한다. 또한, 의사 결정권이 없는 서기를 둘 수 있다.
2. (운영 위원장) 대표목사와 목사(위임 목사)가 운영위원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장인 목사 외에 4명의 운영위원은 인품과 믿음을 가진 정회원 중에서 대표목사가 임명한다. 운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의 직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본 교회의 중요 사항과 상정 안건을 결정하고, 정회원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은 각종 안건 등을 포함하여 심의, 검토, 의결한다.
5.(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임시회는 본 교회의 대표목사나 담임목사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할 수 있다.
6.(의결) 총회는 목사의 참석이 필수 요건으로서,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정족수로하고, 안건의 결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7.(서기) 운영위원회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며, 동 결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보관하고, 교회의 중요 서류와 문서를 보관•관리한다.
8.(회의록) 회의록은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의결한 운영위원의 서명 확인을 받아보관하고, 연1회 감사의 업무 감사를 받는다.
9. 신조검토위원회는 필요 상황에 맞게 헌법(정관)의 개정을 검토하여 회원총회와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 18 조 회원총회
1. (회원) 회원총회는 본 교회 소정의 자격으로 등록 된 정회원이 참여하는 총회이다. 객원교인(전 협력회원)은 의장의 참석허용 발언으로 허가를 득하여 회원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2. (직무) 회원총회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목사가 의장을 맡고,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간사가 회의록에 기록한다. 기록은 의장과 서기가 날인 한 후 이를 보관한다.
3. (소집) 회원총회는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필요 함으로 의결했을 때와 신도의 2분의1 이상의 청원이나, 대표목사의 소집 명령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 날짜 및 장소와 안건은 원칙적으로 1주일 전에 교회 내에 광고 및 통지한다.
4. (의결) 회원총회는 제적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을 정족수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경과상황, 각 회의의 보고, 교회의 경비 결산 및 예산서를 심의한다. 의결은 회의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가결한다.
第4章 働き人と組織
제 19 조 (각 조직의 임명)
운영위원회는 각 조직의 구성원을 조직하고, 매년 신년도에 당해 사역자 및 봉사자들을 승인한다.
1. 교직 실무 부문의 지정 및 간사 직원의 임명을 위한 의결
2. 각 위원회 조직의 임명을 위한 의결
제 20 조 (산하 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 위원장과 목사의 지도 하에, 본 교회의 목회 방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활동한다.
1. 예배 위원회 : 교회의 예배 찬양 활동을 주관하고, 모든 공적 예배에 필요한 준비와 안내위원, 기도위원, 헌금위원 등의 위원을 구성한다. 필요 시 성가대원의 교육 및 추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 위원회 : 교회 내의 교육 활동을 기획 주관하고, 교사를 위한 교육 및 추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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