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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키니꾸 주점 에비스" 의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후생 노동성은 6일, 약사, 식품 위생 심의회의 부회에서 식품 위생법에 생식용 쇠고기에 대한 규격 기준을 만드는 초안을 계시했다.
고기의 표면을 가열 처리하는 것을 위주로하여, 위반하면 영업 정지 처분 등 벌칙을 과한다. 식품 위생 심의회의 부회는 개략적으로 초안을 승인하고 후생성은 근시일 내에 내각부의 식품 안전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 새로운 기준은 10월 실시 예정이다. 한편, 소의 생간에 대해서는 제공을 금지하는 안건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보류되었다.
생식육에 대해서는 1998년 통지된 "위생기준"이 있지만, 행정 지도에 머물고 실제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처분되지 않았다. 식품 위생법상의 규격 기준으로 격상되어 기준 위반은 처분 대상이 되고 악질인 경우엔 형사 처벌도 적용된다.
종래의 위생 기준에는 고기의 표면을 잘라낸 "트리밍" 작업이 요구되었지만, 이번에 승인된 초안에는 가열용과 생식용을 처리하는 설비를 명확히 구별하여 식육 가공업자들이 처리할 때, 열탕 등에 의한 가열 처리를 의무화했다. 깊이 1cm 부위에 60도, 2분 이상 가열하는 것과 처리 후에는 무균 상태로 포장한 것을 생식용으로 표시해 출하한다.
음식점도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생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설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어느 정도 크기의 블럭 단위 고기로 처리하지 않으면 생식 부분이 적어져 효율이 나빠짐으로 사실상 생식용으로 유통하고 있는 고기 이외에는 제공이 어려워진다.
(2011년 7월 6일, 요미우리신문)
「焼肉酒家えびす」の集団食中毒事件を受けて、厚生労働省は6日、同省の薬事・食品衛生審議会の部会に、食品衛生法に生食用の牛肉に関する規格基準を設ける素案を提示した。
肉の表面を加熱処理することを柱としており、違反すれば営業停止処分などの罰則が科される。同部会は大筋で素案を了承し、厚労省は近く、内閣府の食品安全委員会に諮問する。新基準は10月に施行予定。一方、牛の生レバーについては提供を禁止する案も出ていたが今回は見送られた。
生食肉については1998年の通知による「衛生基準」があるが、行政指導にとどまり実際に食中毒を起こすなどしなければ処分できなかった。食品衛生法上の規格基準に格上げすることで、基準違反は処分対象となり、悪質な場合は刑事罰も適用できる。
従来の衛生基準では、肉の表面を削り取る「トリミング」作業を求めていた。今回、了承された素案では、加熱用と生食用を処理する設備を明確に区別し、食肉加工業者らが処理する際、熱湯などによる加熱処理を義務付ける。深さ1センチの部位で60度、2分以上加熱することとし、処理後は無菌状態で包装したものを生食用と表示して出荷する。
飲食店でも、基準に沿って処理すれば生食肉として提供できるが、設備の整備が必要なことや、ある程度の大きさのブロック肉単位で処理しないと生食部分が少なくなって効率が悪いことから、事実上、生食用として流通している肉以外は提供は難しくなる。
(2011年7月6日14時34分 読売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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